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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중 ‘남편 명의 대리투표’ 적발… 선거사무원 구속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부정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은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1.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판사는 6월 1일, 선거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했고,
약 5시간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한 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대리투표)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2. 참관인 신고로 적발…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박 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은 선거사무원이었습니다.
사건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이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했다”**고 신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당일 오후 5시 11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박 씨를 긴급체포, 이후 5월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3.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눈물
6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박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순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범죄 여부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4.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는 중대한 범죄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타인의 명의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선거사무원이 내부 권한을 악용한 경우, 형량은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