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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갖고자 하는 모든 여성에게 가임력 보존과 출산의 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난임 예방과 출산 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 기준,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체외수정(IVF) 등 보조생식술을 시도할 경우,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망설이셨던 분들께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 사업은 가임기 여성이 사전에 냉동해 둔 난자를 이용해 임신과 출산을 시도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실혼 부부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2. 지원대상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경우
    • 사실혼 관계이면서 1년 이상 동거 사실이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함)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3. 지원금은 얼마까지

    보조생식술 비용은 고비용 의료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1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시술 후 지원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술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및 수정
    • 체외수정(신선배아) 과정
    •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 시술 후 검사비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 필요한 주사제

    📌 총 2회까지 지원, 생명윤리 및 안전법을 준수한 시술만 가능하며, 대리모 시술, 매매 정자·난자 사용 등은 제외됩니다.

     

    5. 신청방법

    이 사업은 사후 신청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냉동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시술을 완료한 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술 완료 후 보건소에 지원 신청⇨보건소에서 대상자 심사 및 자격 확인⇨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시술 관련 상황 사후 관리

     

    📌  사실혼 부부 또는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7. 이런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냉동난자를 보관해두었고, 이제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을 준비 중인 커플

    🔖고비용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

    🔖국가 난임지원사업과 여성 건강복지에 관심 있는 예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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