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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2009년 이전 건설기계 등이 대상이며,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후 폐차 진행, 말소 및 서류 제출까지 마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사업
조기폐차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매연, 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환경개선 정책입니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나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간단히 말해,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
조기폐차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꼭 먼저 확인하세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비경유 연료 포함)
- 2009.08.31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2004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포함)
관용차량은 보조금 지원 제외 (민간자본 보조사업만 해당)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 필수 충족)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다음 ①~④ 조건을,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⑤번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사용본거지 기준)
- 관능검사 적합 판정 (건설기계는 정기검사)
- 정상 가동 판정서 보유
- 정부 지원 장치(DPF 등) 미부착 차량일 것
- 3.5톤 이상 차량은 소유 6개월 이상일 것
※신청 기준일은 보조금 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이니 꼭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조기폐차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① 온라인 접수
- 신청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신청 항목: '저공해조치 → 조기폐차 신청' 선택
② 우편 접수
- 구비서류 작성 후 협회에 등기우편 제출
- 주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신분증 사본 (공동명의 시 모든 명의자 필요)
- 차량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해당 시)
- 소상공인·저소득층 증명서 (해당 시)
※ 이메일 접수는 불가, 지자체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수!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 상태검사)
신청이 접수되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모바일로 발송됩니다.
그다음 차량의 ‘정상가동 상태’를 확인받아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 확인 방법 2가지
- 현장 입고 검사 (수도권)
- 전문 폐차장 방문
- 검사비용: 24,000원 (보조금 14,000원 지급됨)
- 전문 폐차장 목록 보기
- 온라인 동영상 제출 (전국 가능)
- 조기폐차 온라인 시스템 이용
- 검사비용: 14,000원
- 영상 업로드 매뉴얼 제공
- 문의: ☎ 1577-7121
폐차 및 보조금 청구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보조금 청구 서류
-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 (해당 시)
- 저소득층·소상공인 증명서류 (해당 시)
- 차량확인 검사비 납부증빙 (필요 시)
※ 우편 제출처: 동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신차 구입 시 추가 보조금까지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나 저공해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보조금 청구 서류
-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원본 제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 절차
- 협회에서 보조금 청구서류 확인
- 해당 지자체로 서류 전달
- 지자체에서 말소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조회
- 보조금이 차량 소유자 계좌로 지급
※ 차량 말소일로부터 2개월 내 청구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 불가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