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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결과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남편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도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국민참여재판의 영향력이 컸다는 점입니다.
배심원단의 판단이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이는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기소된 ‘유기죄’는 고의성이 성립 요건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단순히 피해자를 방치한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기저귀에 대소변이 묻은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즉각적인 구호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저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태가 곧바로 ‘구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사유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초동 진술이 번복된 점 역시 검찰이 제시한 중요한 증거였지만,
법원은 진술 번복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낮거나, 진술의 변경 사유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면
이는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리적 요건과 국민참여재판의 판단이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유기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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