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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최대 12개월간 복귀지원금과 함께
실비훈련비·운동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이란?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부담 없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장해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요건
지원 대상은 산재 장해등급 1급~12급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기존 사업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입니다.
구분 | 요건 |
대상 근로자 | 산재 장해등급 1급~12급 해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 |
고용 조건 | 고용단절 없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 | 고용률 초과 시에만 인정 |
단, 복귀 시점 기준으로 요양이 완료되었거나 요양 중이라도 복귀 가능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 종류 및 금액
지원항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조건 |
직장복귀지원금 |
최대 12개월간 지급 |
|
장애등급별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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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훈련비 | 최대 3개월간 실비 지급 |
월 45만원 | 복귀 전후 3개월~6개월 이내 훈련 시작,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
재활운동비 | 최대 3개월간 실비 지급 |
월 15만원 |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
훈련비 및 운동비는 사업주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훈련기관 대체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서면 접수: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온라인 접수: 근로복지공단 e고객센터 (www.comwel.or.kr) |
문의 |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
필수 서류 |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고용 유지 증빙자료 - 훈련 또는 운동 수행 관련 자료 - 장해등급 판정 결과 등 |
: 신청은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유의사항 및 꿀팁
-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장 내 훈련도 인정되며, 이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자 재적응 가능
-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만 모든 항목이 인정됨
- 고용단절 없는 복귀만 인정되므로, 이직 후 복귀한 경우 해당 없음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인원만 인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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