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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세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총 20억 원을 상속받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세는 어떻게 매겨졌을까?
현재는 유산세 방식으로, 고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을 상속받으면 일정 금액(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클수록 세금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인 각자의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얼마를 각각 물려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 핵심 변화 요약
구분 | 유산세 방식(현재) | 유산취득세 방식(개편안) |
과세 기준 | 고인의 총재산 기준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
공제 방식 | 일괄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공제 1인당 5억 |
누진세 영향 | 상속재산 클수록 세금 폭증 | 상속인 수 많을수록 세부담 완화 |
📌상속세 개편 핵심 비교표
현행 제도 (유산세 방식) |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
과세 기준 | 고인의 총 상속재산 |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
공제 항목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 배우자 공제 10억원, 자녀 1인당 5억원 |
세금 계산 방식 | 총재산에서 공제 후,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 상속인 각각에게 개별 누진세율 적용 |
세금 예시 (30억 상속 시) |
약 4억4000만원 | 총 약 1억8000만원 (배우자 0원 + 자녀 9000만원씩) |
유리한 경우 | 상속인이 적은 경우 | 상속인이 많은 경우 (다자녀 가정 등) 즉, 다자녀 가정이나 공동상속이 많은 가정이 더 유리 |
시행 시점 | 현재 적용 중 | 법 개정 후, 2028년 시행 예상 |
쟁점 | 단순 과세 구조 | 부자 감세 논란, 국회 통과 여부 불확실 |
이번 개편안은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은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 입장이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통과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상속구조 재설계, 가족 명의 분산 등 절세 전략을 고민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하세요.
특히 부동산·금융자산이 많은 고자산가일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출처: 정부 국무회의 발표, 2025.05.21자 보도자료
📌 법률 상담은 세무사 및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