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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검사나 진료 횟수가 잦아지는 만큼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죠.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2025년부터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35세이상 임산부 외래진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35세이상 임산부 외래진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금액 및 범위: 최대 50만 원, 유산 관련 진료도 포함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은 산전 외래 진료 및 검사비에서 환자 본인이 실제 납부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주요사항

     

    • 지원범위: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상 환자부담 총액)
    • 유산 관련 외래진료도 포함
    • 진료과 무관 (산부인과 외 타 진료과도 인정)
    • 중복 불가: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는 중복 사용 불가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료, 약제비, 식비, 이송료, 제증명료 등

    진료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만,

    입원이나 약값, 서류발급비 등은 제외되므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분만예정연도 기준으로 만 35세 이상인 임산부
    3.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가능 (단, 배우자가 내국인일 경우에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가족관계증명서로 내국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외래 진료 후 영수증 모아서 한 번에 신청

     

    신청은 진료 완료 후 ‘몽땅정보만능키’ 온라인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여러 진료 영수증을 모아 1회에 한해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외래 기준)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국인 임산부일 경우)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의사항: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최종 승인 안내 후 1개월 이내 입금되며,
    중복 바우처 사용은 불가하므로 국민행복카드와의 병행 여부도 체크하세요.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02-120 (다산콜센터)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특히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 자격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청 전 상담을 통해 서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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