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이면 누구나
월 최대 60회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나비콜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한 간편한 배차 신청과 거리 기준의 요금 체계로,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4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나비콜) 회원
즉,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신청 절차를 거쳐 바우처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or 전화 문의
오프라인 신청 (장애인복지콜 회원 대상)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 제출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콜택시 회원 대상)
- ☎ 1588-4388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문의 및 신청 안내
제출서류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신용) 사본
-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 (해당 시)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이용방법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회원 유형에 따라 배차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
- ☎ 1588-4388로 전화 → 배차 요청
장애인복지콜(나비콜) 회원
- ☎ 1800-1133 나비콜 콜센터 이용
- 또는 나비콜 애플리케이션(바우처콜) → 직접 예약 가능
앱을 통해 배차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께 특히 편리합니다.
요금표 안내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기본 5km 1,500원부터 시작하며, 이후 거리당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아래는 거리별 실제 요금표입니다.
거리 | 이용요금 |
5km | 1,500원 |
10km | 2,900원 |
20km | 3,600원 |
30km | 4,300원 |
40km | 11,800원 |
※ 월 60회까지 이용 가능, 초과 시 일반 요금 적용
이는 장거리 통원, 병원 이동, 직장 출퇴근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단거리 이용도 가능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문의처 및 운영부서 안내
서울시 택시정책과가 바우처택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보다 상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센터: ☎ 1588-4388
- 나비콜 콜센터: ☎ 1800-1133
각 콜센터는 실시간 배차, 이용문의, 불편 신고까지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