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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바우처택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이면 누구나
    월 최대 60회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나비콜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한 간편한 배차 신청과 거리 기준의 요금 체계로,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4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나비콜) 회원

    즉,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신청 절차를 거쳐 바우처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or 전화 문의

     

    오프라인 신청 (장애인복지콜 회원 대상)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 제출서류 지참 후 직접 신청

    전화 문의 (장애인콜택시 회원 대상)

    • 1588-4388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문의 및 신청 안내

     

     제출서류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신용) 사본
    • 장애인증명서 (동주민센터 발급)
    • (해당 시)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이용방법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회원 유형에 따라 배차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

    • 1588-4388로 전화 → 배차 요청

    장애인복지콜(나비콜) 회원

    • 1800-1133 나비콜 콜센터 이용
    • 또는 나비콜 애플리케이션(바우처콜) → 직접 예약 가능

    앱을 통해 배차 현황도 확인할 수 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분께 특히 편리합니다.

     

     

    요금표 안내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기본 5km 1,500원부터 시작하며, 이후 거리당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비용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지원하며, 아래는 거리별 실제 요금표입니다.

     

    거리 이용요금
    5km 1,500원
    10km 2,900원
    20km 3,600원
    30km 4,300원
    40km 11,800원
     

    월 60회까지 이용 가능, 초과 시 일반 요금 적용

    이는 장거리 통원, 병원 이동, 직장 출퇴근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단거리 이용도 가능해 장애인 이동권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문의처 및 운영부서 안내

     

    서울시 택시정책과가 바우처택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보다 상세한 문의는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센터: ☎ 1588-4388
    • 나비콜 콜센터: ☎ 1800-1133

    각 콜센터는 실시간 배차, 이용문의, 불편 신고까지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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