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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법안입니다.
    금융위 인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자율규제 협회 도입 등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드디어 발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드디어 발의!

     

     

     

    대한민국, 드디어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부터 업계 자율규제까지 전면 도입

    2025년 6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정책에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업 법제화, 자율규제 체계 구축 등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자 핵심 금융 혁신 비전
    ‘디지털자산 허브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 AI 기반 디지털자산을 금융 인프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규제·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에서 혼란이 많았죠.

    하지만 이번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며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금융위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도산 절연 구조 도입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 자율규제 기구 운영
    • 상장·상폐 심사 및 시장 감시체계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제 발행 가능해진다 ?

     

    이 법안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코인 합법화”**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법인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행 조건: 한국 법인, 자기자본금 5억 원 이상
    • 금융위원회 사전 인가 필요
    • 환불보장 시스템 및 도산절연 장치 적용 → 투자자 보호 강화

    즉, 법적 안정성을 갖춘 디지털자산 발행이 가능해지고,

    이는 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확대
    거래소, 토큰 프로젝트들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규제가 아닌, 생태계 육성”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입니다.

    • 투명한 시장 구조 → 불공정거래 방지
    • 자율규제 기반 강화 → 민간 중심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 전문가 리뷰 3회 거쳐 수정·보완된 초안

    이는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지는 법적 인프라인 셈입니다.

     

    코인시장, 투자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시행되면,

    • 국내 거래소 상장 심사 강화
    • 투명한 토큰 발행 절차 정립
    •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라 가상자산 결제·금융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정책 수혜주, 핀테크·웹3 관련 기업들, AI·블록체인 기반 토큰 프로젝트

    중장기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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