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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이 주관하는 이 제도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서 주관하며, 2025년 현재도 지속 시행 중입니다.
2. 자립수당 지원대상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자 중 만 18세 이후 5년 이내 청년
-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해당 시설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됩니다.
3.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단순 생활비를 넘어 초기 자립에 필요한 주거, 교육, 구직 활동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자립수당 신청방법
구분 | 신청대상 및 시기 | 신청자 | 신청장소/경로 | 필요서류 |
① 방문 신청 |
사전신청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
- 시설 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정위탁)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본인 주소지 관할 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분 확인 서류 |
일반신청 (보호종료 후) |
- 본인 또는 대리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소지 기준 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분 확인 서류 필수 |
|
②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
- 본인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③ 우편/팩스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해외유학, 군입대, 질병 등) | - 본인 또는 대리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 제한 사유 증빙 서류 필요 (예: 재학증명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
☎ 정확하고 신속한 수당 수령을 위해, 신청 전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2조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호종료 예정자인데 미리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나, 신분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수당 지급은 언제부터 되나요?
A.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