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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으면 집세·관리비·식비 등 고정 지출이 한순간에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시대적 안전망인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필수 수당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아니지만,
아래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7가지 예외사례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나간 경우는 자발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음에도 본인이 고의적으로 거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거나, 경영 악화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
최근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은 노동자의 정당 퇴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4. 통근곤란 – 회사 이전 등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회사 이전, 배우자 동거, 부득이한 이사 사유 등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예외 사유입니다.
교통카드 내역이나 지도 캡처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5. 불합리한 차별·괴롭힘 등 직장 내 문제
회사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대우를 경험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차별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6. 질병이나 건강 문제
본인의 질환, 간호 부담,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휴직 요청 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단순 감기처럼 일반 질병은 제외됩니다.
7. 임신·출산·육아 사유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할 경우,
반드시 회사 측에 휴가나 육아휴직을 먼저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필수입니다.
기본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퇴사 사유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 퇴사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만약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조건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최근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한 날 다음 날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후에는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신청할 당시 본인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 문제로 일 못 한다”, “다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구직활동 내역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퇴사 사유 | 기본 서류 | 추가 증빙 자료 예시 |
계약 만료, 권고사직 | 이직확인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관련 메일 · 녹취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 급여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 체불 확인서, 급여계약서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 지도 앱 캡처 · 결혼·이사 증빙 |
차별·괴롭힘 | 진술서, 신고서, 증인 진술서 | 내부 메일, 녹취록 |
질병, 간호 | 진단서, 휴직 요청서 | 의료소견서, 병원 진료기록 |
임신·출산·육아 | 임신증명서, 근로계약서, 휴가 거절 문서 | 어린이집 / 보호자 불가 증빙 |
정년 퇴사 | 퇴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 |
그리고 공통 필수 서류로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신분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관련 추가 자료)
- 영문자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료여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자진퇴사라도 예외 사유를 증빙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 노무사 상담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 후 퇴사일 다음 7일 이내 신청이 안전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