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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뀐 이 제도, 잘못 이해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되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임차인 보호 필수 제도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보증금도 보호되고,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부터 신고 방법, 예외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전국 (단,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 신고자: 임대인·임차인 모두(단, 한 명만 신고해도 계약서 첨부 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 내용: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임차인 정보 등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전세사기나 보증금 떼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이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공데이터 기반 제도입니다.
2. 6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단, 7월부터 실제 부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에 대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주의! 6월 1일 이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과 과태료(대폭 완화됨)
기존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는 최소 2만 원부터 시작하고, 고의적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금액 | 30일~3개월 미신고 | 6개월 초과 미신고 | 허위신고 과태료 |
1억 원 미만 | 2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원 | 3만원 | 15만원 | 100만원 |
3~5억 원 | 4만원 | 25만원 | 100만원 |
5억 원 이상 | 5만원 | 30만원 | 100만원 |
4. 신고 방법
임대차 신고는 아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방문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모바일 신고(7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 후 간편인증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료가 바뀐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는 안 했는데요?
A.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세요.
Q. 신고 내용이 세금 자료로 활용되나요?
A. 아닙니다. 현행 법령상 임대소득 과세 목적에 활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