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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 시행 부처 : 국토교통부
    • 지원 형태 :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 한도 : 월 최대 20만 원 (총 480만 원)

     

     

     

    청년월세지원대상 조건

     

    연령 기준  : 19세 ~ 34세 청년

    주요 조건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가능)
    •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종료후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지급 방식

     

    • 월 최대 20만 원 × 24개월 = 총 480만 원
    •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관리비는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차감 후 지원

     

    신청방법 & 준비서류

     

    신청 경로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증빙서류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주의사항 : 압류방지통장 입금 불가, 본인 명의 계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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