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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승객도 수수료 대상?
카카오택시 불공정 계약 논란
2025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솔루션)**에 대해
총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바로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들이 길거리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앱을 사용해도 수수료(20%)를 부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로 판단돼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1. 불공정의 핵심: "카카오T 호출 없이도 20% 수수료"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원칙적으로 카카오T 앱을 통해 승객을 배차받고 운행하지만,
다른 호출 앱 사용이나 길거리 배회영업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엠솔루션은 전체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일괄 징수해 왔습니다.
이는 호출을 받지 않고 태운 승객에게서도 수수료를 뗀다는 뜻이죠.
게다가, 해당 사실은 가맹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았고,
가맹기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2. 공정위 판단: "계약 불공정, 우월적 지위 남용"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계약서에 불명확한 가맹금 기준
-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도 수수료 부과
- 업계 시장점유율 80%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가맹 외 운송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앞으로 바뀌는 점
- 호출이 없는 운행(배회 영업)에는 더 이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 가맹 계약서에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기재
- 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카카오T블루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이익을 과도하게 취하는 관행을 바로잡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카카오택시 수수료 체계, 사용자와 기사 모두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와 운전자 모두 카카오T블루와의 계약 체계 및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반 가맹계약은 단순한 앱 사용이 아닌 ‘수익 구조와 책임 구조’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