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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 이제는 국가가 보답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대상 보상금 신청 접수 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사업이 시행 중이니
생계 안정과 국민화합을 위한 이번 제도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 요약표)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접수방법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
근무시간 | 방문접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지원형태 | 현금 지급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문의처 | ☎ 02-3476-8010 / ☎ 02-748-7143 |
홈페이지 | 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사이트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대통령령 정한 기간 중 특수임무 수행 또는 관련 교육 이수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민법상 재산상속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군별 적용기간 | |
육 군 | 1951.3.6 ~ 2002.12.31 |
해 군 | 1949.6.10 ~ 2002.12.31 |
공 군 | 1951.5.15 ~ 1971.8.31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 경위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사유 증빙자료 (병적기록표, 사진 등)
📌 추가 서류 예시
본인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유족 신청 | 제적등본, 전사확인서 등 |
유족대표자 위임 신청 | 유족대표자 선정서, 인감증명서 |
해외 신청(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 또는 비자 사본 |
해외 신청(시민권자) | 시민권 사본, 서명인증서, 여권 사본 |
※ 구체적인 신청서식은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 등기우편 소인 날짜 기준 유효
※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 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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