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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는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부·지자체의 복지정책입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신청 방법, 경감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완벽정리 2025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완벽정리 2025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란

     

    도시가스 요금경감 제도는 에너지 복지의 일환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취사용 및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 형평성 확보, 기초생활보장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며,
    매달 일정 금액의 가스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자격요건이 존재합니다.

     

    ① 장애인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상이 1~3급 해당자국가유공자 예우 또는 5.18민주유공자 법 적용 대상자
    ③ 독립유공자 및 그 수급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및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전원
    ⑤ 차상위계층 자활참여자, 희귀난치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확인서 발급자 등
    ⑥ 다자녀가구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위탁가정 포함

     

    감면 금액(실제 할인되는 금액)

     

    도시가스 요금 경감 금액은 계절(동절기/비동절기)과 사용 목적(난방용/취사용)에 따라 달라지며,
    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에 따라서도 차등 적용됩니다.

    • 동절기(12~3월): 난방 수요가 많은 계절로 감면 금액이 가장 큽니다.
    • 비동절기(4~11월): 감면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예시로 보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다자녀 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는 월 1.8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방법

     

    요금감면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는 도시가스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분증
    • 관련 증명서(복지카드, 유공자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 에너지이용권 확인서(수급자 해당 시)

    신청 후에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요금 자동 감면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경 시 꼭 신고하세요!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자격 변동이 생겼을 때 반드시 도시가스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사망, 수급자격 해지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고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해 자격 변동을 자동 확인하고,
    자격 상실 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유지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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