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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직접 매입한 다가구, 원룸형 등의 주택을
청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제공하며,
서울시 거주 청년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 공급되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이라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잘 확인하고, 꼭 한 번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전월세 시세 대비 임대료가 저렴해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1. 계약 조건 및 계약기간
최초 계약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4회 재계약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조건은 신청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순위: 감정평가액의 30% 수준
2·3순위: 감정평가액의 50% 수준
청년: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적용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별도 산정
3. 신청 자격
모든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이며,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아래는 각 대상별 세부 자격입니다
구분 | 신청자격요건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
대학생 | 서울시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직장 미재직자 |
4. 신청 순위 및 조건
지원자는 아래 순위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순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라집니다.
순위 | 대상자 기준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기준 자산 충족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기준 자산 충족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
순위가 높을수록 더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 우선공급 대상
보호종료아동이나 쉼터 퇴소 청소년은 S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 시세의 30% 수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복지정책으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매우 큽니다.
6. 문의 및 신청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신청 방법: 모집공고 기간 중 SH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모집공고는 상·하반기 수시 진행될 수 있으니 SH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청년포털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