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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오염 신고만 해도 포상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

     

    2025년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행위를 신고해 적발에 기여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는 119나 해양경찰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포상금 심의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급됩니다.

    바다를 지키는 데 동참하면서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포스터

     

     

     

    1.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름,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행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통해 실제 위반자가 적발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공식 제도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 2
    •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2
    • 「해양경찰청 훈령 406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신뢰도 높은 제도로 운영됩니다.

     

     

    2.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불법 해양오염 행위자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 및 2항 위반자
       → 선박,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기름, 유해액체, 폐기물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1항 위반자
       →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바다에 버린 자

    📌 중요: 단순 제보가 아닌, 위반 행위를 특정하고 실제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신고방법

    신고방법 상세내용
    전화 119에 해양오염 신고
    방문 해양경찰서 또는 해경 파출소 방문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이용 신고
    신고 내용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반 행위자, 장소, 시간, 오염물질 종류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포상금

    포상금 항목 상세내용
    포상금 규모 최소 5만 원 ~ 최대 300만 원 지급
    결정 기 오염물질의 종류, 사고 규모, 피해 정도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포상금 지급절차 상세내용
    1단계 119 또는 해경(파출소)에 해양오염 신고
    2단계 해양경찰이 현장 확인 및 조치
    3단계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 및 포상금 신청 안내 (문자, 알림톡 등)
    4단계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서 제출
    5단계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결정
    6단계 신고자 개인 계좌로 포상금 입금

     

     

    문 의 :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032-835-2495)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2-650-2591) /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591)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950-2591)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41-402-2491)

    /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539-259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3-928-249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241-2591)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550-2591)

    /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1-840-2591)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830-2591)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647-2591)/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5-981-2591)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1-664-2591) /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2-230-2691)

    /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750-2691)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502-2591)

    /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741-2591) /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634-2391)

    /강릉해양경찰서 해양안전방제과(033-680-2770) /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66-2591)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64-793-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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