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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복지정책, 바로 희망저축계좌Ⅰ·Ⅱ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 활동 중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에 정부가 매달 추가로 현금을 지원해 줍니다.

    저축하면서 정부지원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하기

     

     

    1. 희망저축계좌Ⅰ

    • 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하는’ 가구
    • 조건: 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예: 기준 중위소득 40%가 100만 원일 경우, 6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 필요)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
    • 추가혜택: 탈수급 성공 시 ‘탈수급 장려금’이나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방식: 조건 충족 시, 최대 월 40만 원 이상 자산 형성 가능

    📌 즉, 매달 10만 원만 저축해도 30만 원이 더해져 총 40만 원이 쌓이는 셈입니다.

     

    2.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 조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소득 필수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 매칭
    • 지급 조건: 반드시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총 20만 원씩 매달 자산을 모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3. 2025년부터 바뀐 지원 방식 (연차별 근로소득장려금 적용)

     

    2025년부터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연차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더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4.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신청자 세대주 또는 가구의 주 소득원(근로자)
    신청 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초기 상담
    ② 시·군·구 조사 및 심사
    ③ 대상자 선정
    ④ 서비스 시작 및 지원금 지급
    ⑤ 사후관리 진행

     

    5. 문의처 & 참고사이트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자산형성 콜센터 ☎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중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
    ✅ 자산을 모으고 싶은데 여유가 없는 저소득 근로 가구
    ✅ 복지정책을 통해 탈수급 목표가 있는 분
    ✅ 정부지원금에 관심 있는 청년 근로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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