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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80회 광복절(8월 15일)을 맞아 정부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벌점 삭제, 정지·취소 절차 중단, 면허시험 결격 해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2025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관련
    2025 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대상

     

    시행일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사이
    • 사유: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부과//교통사고로 정지·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운전면허 시험 응시 결격 기간 중

     

     

     

    특사 조치 내용 및 효과

     

    • 벌점 부과자 → 벌점 전액 삭제
    •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 집행 중단 → 즉시 운전 가능
    • 응시 제한자 → 결격 기간 해제 → 면허시험 응시 가능

    단, 이후 추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제외대상

     

    다음 위반·범죄 경력자는 특별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음주운전(측정불응·무면허·사고 포함, 1회 이상)
    2. 인피 뺑소니
    3. 난폭·보복운전
    4. 단속 경찰관 폭행
    5.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6. 약물운전
    7. 자동차 강·절취
    8. 무면허 운전
    9. 허위·부정 면허 취득(대리응시 포함)
    10.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사망)
    11.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 전력자
    1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13. 초과속(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14. 양육비 미이행

     

    특별감면 확인 방법

     

    1. 온라인 조회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본인인증 필요)
    2. 전화 확인 → 경찰민원콜센터 182 (평일 09:00~18:00)
    3. 방문 확인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
    4. 우편 통지 →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자 개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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