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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을 했지만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라는 추가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상향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은 누구

     

    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현재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 연소득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청년(만 19~39세): 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무주택자: 연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연 7,500만 원 이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법인 명의 계약자,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지자체 기준으로는 2년 안에 1회만 지원되며, 다른 시·군·구로 전입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보증료 지원금은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
    • 그 외 무주택자: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역시 40만 원 상한)

    즉, 만약 HUG나 SGI 보증 가입 시 35만 원을 낸 청년이라면 전액 환급 가능하고,

    일반 무주택자는 약 31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한이 30만 원이었지만, 물가와 보증료 인상 등을 반영해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

     

    이 사업은 수시 신청으로,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보증 가입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HUG 전세안심포털 등에서 간편하게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 복지과 등 방문 접수

    단, 대구광역시의 경우 오프라인은 시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평균적으로 30일 이내 입금되며, 심사에 따라 15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보증서 사본 (HUG, HF, SGI 중 택 1)
    • 보증료 납부 증빙 (HUG·SGI는 보증서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자료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또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이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보증가입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을 가입해도 보증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 지자체 내에서 2년 이내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과거에 한 번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보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정리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 사는 청년, 신혼부부, 일반 무주택 임차인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도 늘고, 신청 방법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보증 가입과 동시에 신청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니, 전세보증금 보장을 위한 첫걸음,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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