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미국 시민과 결혼을 앞둔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K-1 약혼자 비자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1 비자 신청 자격 요건, 절차, 소요 기간, 비용, 준비 서류,
그리고 미국 입국 후 해야 할 일까지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국제커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K-1 약혼자 비자란
K-1 비자는 미국 시민의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결혼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외국인 약혼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과 결혼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하게 됩니다.
K-1 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임시 비자지만 결혼과 이민을 위한 관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비자는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의 전 단계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USCIS)과 국무부는 이 비자 신청이 진짜 결혼 목적인지 매우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거짓 결혼이나 사기 결혼으로 판단되면, 비자 거절은 물론 향후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K-1 비자 신청 자격 조건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청자의 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약혼 상태여야 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만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2년 이내에 직접 만나 실제 교류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통화나 문자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만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항공권, 출입국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두 사람 모두 결혼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이거나, 이혼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적인 후원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혼자를 초청했을 때 미국 내에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보통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100~125% 이상이어야 합니다.
K-1 비자 신청 절차
K-1 비자 신청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I-129F 약혼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하고,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단계는 대체로 5~10개월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청원 승인 후 국무부로 이관되어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서류는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약혼자에게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고, 본격적인 비자 심사에 돌입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해외 대사관 인터뷰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K-1 비자가 부착되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외국인 약혼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하며,
이 결혼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K-1 비자 준비 서류
준비서류 | 내용 | 작성언어 | 요건비고 |
I-129F 청원서 | 약혼자 초청을 위한 공식 청원서 |
미국시민권자가 영문 작성 |
USCIS에 제출, 신청비 $535 |
약혼 관계 증명 자료 |
사진, 여행 내역, 통화기록 등 실제 관계 증명 자료 |
양측 :영문 or 번역본 필요 |
사진 외 자료는 번역 필요 |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기록증명서) |
본인의 범죄 이력 유무를 확인하는 공문서(경찰서 발급) |
외국인 약혼자가 영문 or 공증 번역본 |
경찰서 또는 외교부 영사민원과 발급 |
의료검진 결과 | 지정 병원에서 받는 건강검진 결과서 |
외국인약혼자가 영문 제공 |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만 유효 |
DS-160 비자 신청서 |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비자 신청서 |
외국인 약혼자가 영문 작성 |
비자 수수료 $265, 송금 후 영수증 보관 |
I-134 재정 보증서 |
미국 내 체류 중 비용 부담 능력을 증명하는 재정 보증 서류 |
미국 시민권자가 영문 작성 |
세금보고서, 급여 명세 등 추가 서류 필요 |
이 서류들은 모두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한국어 문서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공식 번역본 및 공증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작은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K-1 비자 소요 기간 및 비용
전체 절차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 12~16개월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129F 청원서 접수비: $535
- DS-160 비자 수수료: $265
- 건강검진 비용: 약 $200~400
- 서류 번역 및 공증 비용: 약 $100~300
미국 입국 후에는 영주권 신청(AOS) 비용 약 $1,225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K-1 비자부터 영주권 신청까지 고려하면 총 $2,000~2,500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국 입국 후: 결혼 → 영주권 신청
K-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90일 이내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90일이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외국인 약혼자는 불법체류 상태가 되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AOS)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처음 받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2년)**으로 발급됩니다.
2년 후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조건 해제 신청(I-751)**을 해야 정식 10년짜리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므로, K-1 비자는 단순한 방문 비자가 아닌,
결혼 기반 이민 비자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꿀팁: K-1 비자 승인률을 높이는 방법
-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진만 제출하기보다는 메시지, 항공권, 영상통화 캡처, 편지, 영상 등 다양하게 첨부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인터뷰는 철저히 준비하세요. 비자 인터뷰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세세하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난 날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가족과의 교류 등을 함께 정리해두세요.
- 재정 보증이 부족하다면 공동보증인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세금보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혼인무효 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사전에 불리한 인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