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7일 “이달 22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관련 규정을 이관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후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공시지원금 의무 폐지 → 통신사가 공시 없이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운영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선(공시 15% 제한) 사라짐 → 유통점이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자유롭게 지급 가능가입유형·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 철폐 → 통신사·판매점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 가능요금할인(25%)과 추가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기존에는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받는 게 가능해집니다아울러 정보 취약계층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계약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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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1.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