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필요한 돌봄을 직접 가정으로 연결해주는 방문 서비스이며,동시에 간병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복지정책입니다.특히 중증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장기치료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매월 바우처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수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 + 중위소득 70% 이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65세 미만의 서울시민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으로 아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주요 선정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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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