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 퇴사 시 신청 가능합니다.워크넷 등록, 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을 거쳐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 해당하며,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재도약 자금’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즉, 놀면서 받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죠.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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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2.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