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뀐 이 제도, 잘못 이해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존 과태료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되었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 신고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임차인 보호 필수 제도입니다.한 번만 해두면 보증금도 보호되고,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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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