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장애인 바우처택시’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제도는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이면 누구나월 최대 60회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특히 나비콜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한 간편한 배차 신청과 거리 기준의 요금 체계로,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만 14세 이상, 서울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4세 이상 장애인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나비콜) 회원즉,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이라면신청 절차를 거쳐 바우처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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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8.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