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이 주관하는 이 제도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며,매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해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 다양하게 제공되어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며,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제도는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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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