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지원합니다.장해등급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의고용유지 및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사업주는 요건 충족 시 최대 12개월간 복귀지원금과 함께실비훈련비·운동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이란?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지원사업은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용단절 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합니다.이 제도는 사업주가 부담 없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장해 근로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직장복귀지원금 더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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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