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사전투표 중 ‘남편 명의 대리투표’ 적발… 선거사무원 구속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부정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은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사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1.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염혜수 판사는 6월 1일, 선거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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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