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를 잃으면 집세·관리비·식비 등 고정 지출이 한순간에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이럴 때 시대적 안전망인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를 위한 필수 수당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아니지만, 아래 7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7가지 예외사례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나간 경우는 자발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단,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했음에도 본인이 고의적으로 거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권고사직 또는 회사의 경영악화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거나, 경영 악화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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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18:03